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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자격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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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 프리랜서)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ㅇ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내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지역에서 본인 거주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지원대상 및 기

    - 나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곳: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며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꼭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

    정책브리핑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재산의 조건입니다. 

     

    1.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16만원/월 입니다.

    원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입니다.

    2. 재산가액

    청년 가구일 경우 1억 7백만원이하이며 원가구일 경우 3억 8천만원이하입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으로 민법상 가족인 상태를 말하며 원가족은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으로 남매도 안되며 꼭 부모나 자식만 가능합니다. 이 소득 평가액같은 경우 상시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 및 근로 사업소득은 공제가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하며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에서 자동차가액-부채를 더한 값입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2022년 8월 하순 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소득재산 등의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그리고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면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끝나는데요. 여기서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은 최근 3개월 간 월세 지급 증빙 서류와 함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서도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 되며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Q&A

    1. 내년 기준 연령 초과시 : 선정 이후 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2. 미혼모로 부모님과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되나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됩니다.

    3. 현재 주거 급여받고 있는데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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